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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농촌부,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엄중 단속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농업농촌부
통권  2021-23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6-08
• 2021년 5월 26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와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베이징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각서에 서명함

-(주요내용) 농업농촌부는 행정집행, 사법보호, 산업 자율규제 등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순환 보호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고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엄중히 단속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종자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중요하고도 긴박한 임무라고 밝힘
∙ 최근 몇 년 간 최고인민법원은 사건 심리를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사법해석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적극 추진해옴
∙ 농업농촌부는 동 협력각서 서명을 계기로 최고인민법원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고 협력을 심화하여 행정과 사법의 협동을 강화할 예정임 
∙ 최고인민법원은 국가전략을 이행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 동 법원이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사법해석을 신속히 공표하며 사법재판 규칙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밝힘
∙ 또한, 각종 권리침해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증거제출의 어려움, 낮은 침해배상액 등의 문제해결을 추진하면서 종자산업의 자주적인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