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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대리행위 규율 강화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1-23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6-08
• 2021년 5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14개 성(省) 지식산권국과 행정지도회의를 열어 74개 특허대리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대리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배경) 2021년 초 CNIPA가 발표한 비정상적인 특허출원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특허대리기관을 통해 제출된 비정상적인 특허출원이 약 1,400개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함

-(주요내용) 동 행정지도회의에서 CNIPA는 참가 특허대리기관을 대상으로 혁신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특허출원과 그 대리행위에 관한 법규 및 정책을 전면적으로 설명하고, 과도한 1인당 평균 대리건수 등에 관한 통계 및 개선사항을 통보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3단계 시정조치를 즉시 전개할 것을 요구함
∙ (1단계 시정) 이번 발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정책에 따라 특허대리기관에 존재하는 위법사항과 비정상적인 대리행위 문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맞춤형 시정 조치를 수립하며, ‘신의성실 준법 경영 서약서(诚信合规经营承诺书)’에 서명해야 함
∙ (2단계 시정) 1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특허대리기관이 대리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혁신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신속한 철회를 위해 적극 조율 및 협조해야함
∙ (3단계 시정)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특허대리기관 내부에 품질관리 제도를 수립·개선하고, 비정상적인 특허출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며, 고품질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등 대리행위에 대한 규율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