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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시청, 올림픽 가짜 상품 단속 강화를 위한 예비감정 수사원 제도 운영
구분  일본 자료출처   mainichi.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시청
통권  2021-23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6-08
• 2021년 5월 28일, 일본 경시청(警視庁)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 주변의 노점 등에서 가짜 불법복제 상품이 판매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정품 여부 감정을 실시할 ‘예비감정 수사원(予備鑑定捜査員)’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개요) 예비감정 수사원 제도는 노점에서 판매되는 가짜 유명 브랜들 제품 단속을 목적으로 경시청이 2004년부터 도입함
∙ (목적) 전문가의 본 감정을 기다리는 동안 노점상의 도주 등 행방을 알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 그 자리에서 수사원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여 기동력을 높여 적발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시청에 따르면 수사원 15명이 6월에 대회 조직위원회가 상표권을 갖는 공식 라이선스 상품의 특징에 대한 교육 연수를 받아 대회 종료 후 조직위의 해산 시까지 경계에 임할 예정임
∙ 공식 라이선스 상품은 수만 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수사원 투입의 경우 명품 이외의 상품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