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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판권국, 2021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 보호 및 발전 회의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판권국
통권  2021-24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6-15
• 2021년 6월 1일,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맞아 베이징에서 ‘2021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 보호 및 발전 회의(2021中国网络版权保护与发展大会)’를 개최함

- (배경) 2021년 6월 1일은 중국 최초의 저작권법이 시행된 지 30주년 되는 해이자 제3차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일임
∙ 제3차 개정 저작권법은 손해배상 하한 조정, 침해조성물의 파기명령 추가 등 저작권 침해 처벌을 강화하고  시청각 작품의 저작권 귀속 원칙을 정립하며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1)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국가판권국은 ‘저작권 보호의 전면적 강화와 새로운 발전구조 구축의 추진’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논의함
∙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맞아 지난 30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발전구도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저작권 산업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권리침해 및 불법복제 문제가 심각하고, 저작권 품질과 효율성의 향상이 필요하며, 복잡하고 변동이 심한 저작권 국제환경에 대응해야하는 등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이에 저작권법의 개정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을 관철해 관련 법규·규약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저작권 보호의 법적 수준을 제고해야 함
∙ 동시에 개정 저작권법의 처벌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불법복제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지속하는 등 저작권 보호의 전반적인 체계를 강화해야 함
∙ 또한, 저작권 집중관리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인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저작권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함

- (관련내용) 6월 1일 개정 저작권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후,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법원에 개정 저작권법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통지문을 하달하고 시행 중 직면한 새로운 상황 및 문제를 즉시 정리·배포하여 저작권 사법 분야의 체제 개혁을 추진하도록 함


1)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