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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브렉시트로 인한 지식재산권 권리소진 안내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21-24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6-15
• 2021년 6월 7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식재산권의 권리소진 제도에 관한 미래상’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함1)

- (배경)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Brexit)로 2021년 1일 1일부터 EU의 ‘지식재산권 권리소진 원칙’ 적용을 면함
∙ EU는 ‘역내 소진(regional exhaustion)’을 취하고 있는 바, EU 회원국가에서 최초로 출시된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다른 회원국 내에서는 소진된 것으로 간주되어 회원국 간에서는 권리자의 허가 없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만 역외 국가로부터의 병행수입은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결정함
∙ 영국은 브렉시트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권 권리소진’ 제도의 운영 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며,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TRIPs) 협정에 의거해 ‘지식재산권 권리소진’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안내서에서는 병행무역(parallel trade)과 지식재산권 권리소진의 관계 등을 소개하고, 지식재산 권리소진 제도를 구현하는 4가지 선택지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며, 2021년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래 영국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공중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영국의 권리소진 제도에 관한 4가지 선택지(Option)
옵션 제도의 유형 병행수입 병행수출
1 이른바 “UK+”
영국이 유럽경제지역(EEA)의 체제를 일방적으로 수용
EEA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한해 자동적으로 병행수입을 허용
(의약품 등 규제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가 필요)
병행수출을 자동으로 허용하지 않음
(국제적인 체제를 가진 국가는 제외)
2 국내 외국으로부터의 자동적인 병행수입 불가 병행수출을 자동으로 허용하지 않음
(국제적인 체제를 가진 국가는 제외)
3 국제 모든 국가로부터 자동적인 병행수입 허용
(의약품 등 규제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가 필요)
병행수출을 자동으로 허용하지 않음
(국제적인 체제를 가진 국가는 제외)
4 혼합 특정한 IP 권리, 상품 또는 분야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결정 병행수출을 자동으로 허용하지 않음
(국제적인 체제를 가진 국가는 제외)
 

1) 동 안내서의 명칭은 ‘Consultation on the UK’s future exhaus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me’이며,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91669/Consultation-on-the-UKs-future-exhaustion-of-intellectual-property-rights-regim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