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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 지침에 대한 국내법 이행일 도래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c.europa.e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21-24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6-15
• 2021년 6월 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이하, DSM 지침)’1)에 대한 각 회원국의 국내법 이행일이 도래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EU 의회(Parliament)는 2019년 3월 26일 DSM 지침을 의결하였고, 2019년 4월 15일 EU 이사회(Committee)가 DSM 지침을 최종 승인함
∙ DSM 지침의 발효일은 2019년 6월 7일이며, 그로부터 2년 후인 2021년 6월 7일까지 모든 EU  회원국에서 DSM 지침의 국내법 적용을 완료해야 함
∙ DSM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물의 창작, 배포 방식의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저작권 규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3가지 목표에 중점을 둠
 - 과학적 연구, 교육기관의 수업, 문화유산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 이용의 확대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보장
 - 공정한 시장의 조성

- (주요내용) EU는 DSM 지침의 국내법 도입 기한이 만료되었음을 공지하며, DSM 지침 중 ‘제17조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 책임’에 관한 안내서(the guidance on Article 17 of the Copyright Directive)2)를 발표함
∙ DSM 지침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OCSSP)는 자신의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통해 업로드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제3자가 허락받지 않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OCSSP가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책임과 예외도 함께 규정됨
∙ 이번에 EU가 발표한 안내서에는 각 회원국이 자국 법률을 준수하는 동시에 DSM 지침 제17조를 일관되게 구현할 수 있는 실무적 지침과 모범사례를 제공함 

- (관련내용) DSM 지침과 같은 날 발효된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es)’3)의 국내법 이행일도 함께 도래함


1)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2) 동 안내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guidance-article-17-directive-2019790-copyright-digital-single-market
3) Directive (EU) 2019/7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laying down rules on the exercise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pplicable to certain online transmissions of broadcasting organisations and retransmissions of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83/E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