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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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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보정요구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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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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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1-24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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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4일, 특허청(KIPO)은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의 1차 심사 결과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다고 밝힘
- (주요내용) KIPO에 따르면, 미국의 한 AI 개발자(스티븐 테일러, 출원인)가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PCT)1)이 국내 진입함에 따라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특허심사 사례가 발생함 (1) 출원 개요 ∙ 출원인이 최초로 AI 발명가라고 주장하는 AI 프로그램의 이름은 ‘다부스(DABUS2))’임 ∙ 출원인은 ‘자신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 후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해당 발명의 핵심은 용기의 결합이 쉽고 표면적이 넓어 열전달 효율이 좋은 식품 용기와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하여 눈에 잘 띄도록 만든 빛을 내는 램프라는 것임 (2) 1차 심사 결과 ∙ KIPO는 최근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1차 심사를 하고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함 ∙ AI가 해당 발명을 직접 발명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를 먼저 지적한 것임 ∙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어 자연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장치 등은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음 ∙ 즉, 프로그램의 일종인 AI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영국·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개념이기도 함3) ∙ 향후 출원인이 발명자 보정을 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무효 처분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3) 시사점 ∙ 아직까진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것이 국내외 대다수 의견이지만, 향후 기술 발전으로 AI가 사람처럼 발명을 창작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발명은 있으나 사람도 AI도 발명자나 권리자가 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KIPO는 법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선진 5개국 특허청(IP5) 회담을 통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1)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한 효과가 발생하며 추후 각국 진입 후 심사함. 2)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3) 이와 관련한 유럽 특허청의 심사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DABUS&po_item_gb=&po_no=19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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