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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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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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권기구, 자발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제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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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ari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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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권기구 |
| 통권 | 2021-24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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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2일,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권기구(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IPO)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자발적 등록을 위한 의정서 초안(Draft Protocol on Voluntary Registra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채택을 준비 중임
- (배경) ARIPO는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법률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적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해 옴 ∙ ARIPO는 2018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자발적 등록을 위한 의정서(protocol)를 수립하기로 함 - (주요내용) ARIPO는 2021년 7월 23~24일 개최되는 ARIPO 외교회의에서 동 의정서를 채택할 예정임 ∙ ARIPO 회원국은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왕국, 감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왕국,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의 총 20개 국가임 ∙ 동 의정서는 아프리카 국가 간 체결되는 최초의 의정서로, 지역 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자발적 등록을 장려하여 아프리카의 창작 산업을 보호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유지·관리할 것을 정함 ∙ 자발적인 저작권 등록을 통해 권리자는 해당 저작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등록 인증서(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받을 수 있음 ∙ ARIPO는 이 인증서를 활용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담보대출 기회가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해 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타 라이선스 계약 체결·상품화·판매 등 무형자산의 상업화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부연함 ∙ 또한 ARIPO는 저작권 등록이 개인의 이익 창출에서 나아가 아프리카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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