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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상표 현대화법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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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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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1-23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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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표 현대화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온라인으로 개최함
-(개요) 상표 현대화법은 상표의 심사와 집행 절차를 현대화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 12월 27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동 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상표 출원 심사 중에 제3자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의 성문화 ∙ 출원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USPTO에게 응답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제3자 또는 USPTO 청장이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 또는 말소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 -(주요내용)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USPTO가 발행한 상표 현대화법에 관한 규칙제정통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듣고자 개최됨 ∙ 규칙제정통지는 미국에서 제안된 행정규칙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규칙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공중의 입법 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 ∙ 동 회의는 데이빗 구더(David Gooder) USPTO 상표국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에이미 코튼(Amu Cotton) 상표심사정책 부국장, 댄 바보네스(Dan Vavonese) 상표운영 부국장, 제라드 로저스(Gerard Rogers) 상표심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방청객의 질문과 의견을 받는 시간을 가짐 ∙ 차기 라운드 테이블은 6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최종 규칙제정 과정에서 검토되기를 희망하는 사항에 대한 공식의견 접수는 7월 19일까지 연방등록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를 통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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