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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관련 실무 규칙의 대리인 등에 관한 조항 개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ederalregister.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1-24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6-15
• 2021년 5월 2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대리인에 관한 특허 관련 실무 규칙 개정(Changes to Representation of Others Before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을 공표함

- (개요) 특허, 상표, 저작권 관련 연방규정(37 CFR) 제11장(chapter)은 대리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대리인에 관한 규칙 개정은 미국 50개 주(州) 전체에 의해서 채택된 기존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의 변호사업무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1)에 보다 더 부합하고자 이루어졌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11.106 정보의 기밀성(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 11.106(b)(7)조에서 ‘실무자(practitioner)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범위까지’ 고객정보의 공개를 허용하고 11.106(d)조에서 실무자가 ‘고객의 표현과 관련된 정보의 우발적 또는 무단 공개 또는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함
∙ 실무자의 고용 변화 또는 법무법인의 구성이나 소유권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할 목적으로 실무자가 특정 상황에서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함
 (2) §11.118 장래 고객에 대한 의무(Duties to prospective client)
∙ 고객과 실무자의 관계에서 고객을 ‘논의(discusses)’하는 사람에서 ‘협의(consults)’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정의 범위를 축소함
 (3) §11.702 광고(Advertising)
∙ 광고에 ‘사무실 주소(office address)’가 아니라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 주소 등의 ‘연락처 정보(contact information)’를 포함할 수 있음 
 (4) §11.703 장래 고객과의 직접 연락(Direct contact with prospective clients)
∙ 실무자가 의뢰 대상을 실제 장래 고객으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적인 영업(solicitation)2)의 한계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함


1) 변호사업무규칙(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은 1983년 8월 2일에 제정된 변호사의 윤리규정에 관한 규정으로 구속력을 갖는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거의 모든 주에서 채택됨. 동 규칙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적절하게 대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과 숙련, 치밀함, 정보의 비밀보장이 필요하고 고문변호사로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행사해야하며 공익변호활동을 통해서 무료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기술하고 있음.
2) Solicitation이라 함은 변호사가 일반인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변호 업무의 수임을 위해 개인적으로 전화나 실제 대화를 일반인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예를 들어 길을 가던 변호사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는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전화하세요’라고 하는 행동은 변호사 윤리법 위반으로 이를 넓게 보아 변호사의 품위 유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출처: 법률저널 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