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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식산권망, 개정 특허법에 대한 디자인 질의사항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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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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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지식산권망 |
| 통권 | 2021-24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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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1일,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은 개정 특허법1)의 시행일을 맞아 디자인과 관련한 주요 Q&A를 정리하여 소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특허법 제4차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2018년 12월 특허법 개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실제 법률 심사에 착수, 2020년 10월 17일 최종 통과하여 2021년 6월 1일 발효됨 - (주요내용) CNIPR은 국민이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에 관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함 (1) 2021년 5월 31일(당일 포함) 이전에 출원된 디자인의 보호기간은 몇 년 입니까? ∙ 개정 특허법 제42조 제1항은 디자인의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이는 2021년 6월 1일(당일 포함)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됨 ∙ 중국 입법법(立法法) 제93조에서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특별조례, 규칙은 소급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국민, 법인 및 기타조직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특별규정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 특허법은 소급효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따라서 개정 특허법 시행 이전에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개정 전 특허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10년임 (2) 2021년 6월 1일부터 출원인은 부분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까? ∙ 개정 특허법 제2조 제4항은 디자인의 정의를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져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함 ∙ 이에 따라 출원인은 부분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게 됨 (3) 2021년 6월 1일부터 출원인은 국내(중국)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 개정 전 중국 특허법은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하여 중국 최초 출원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 국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에 개정 특허법 제29조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국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하였고, 출원인은 디자인이 중국에서 최초 출원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1) 개정 특허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0/11/23/art_2197_155169.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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