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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산권망, 개정 특허법에 대한 특허 질의사항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지식산권망
통권  2021-24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6-15
• 2021년 6월 1일,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은 개정 특허법1)의 시행일을 맞아 특허와 관련한 주요 Q&A를 정리하여 소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특허법 제4차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2018년 12월 특허법 개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실제 법률 심사에 착수, 2020년 10월 17일 최종 통과하여 2021년 6월 1일 발효됨

- (주요내용) CNIPR은 국민이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허에 관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함
(1) 2021년 6월 1일부터 특허권자는 개정 특허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국가 긴급상황이나 비상사태 발생시(예를 들어, 중대한 전염병의 발병)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부 발명품과 창작물을 즉시 실시해야 하지만, 개정 전 특허법에 따르면 이러한 공개는 제24조 공지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성 상실로 인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음
∙ 개정 특허법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24조 공지 예외 사유에 ‘국가의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최초 공개된 경우’를 추가함
∙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특허권자는 개정 특허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음
(2) 2021년 6월 1일부터 특허권자는 개정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개정 특허법은 제42조 제2항에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제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특허권자는 발명특허의 권리부여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지연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출원인이 초래한 불합리한 지연은 제외됨
(3) 2021년 6월 1일부터 특허권자는 신약의 시장판매 허가를 획득하면 개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신약 특허권 존속기간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개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신약의 시장판매를 위한 심사평가·심사비준에 들어간 시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국 내에서 시장판매 허가를 받은 신약 관련 발명특허에 대해서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을 보상하도록 규정함
∙ 단, 보상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않고, 신약의 시장판매 비준 이후 전체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은 14년을 초과하지 않음


1) 개정 특허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0/11/23/art_2197_1551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