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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TRIPS 이사회 회의에서 백신 특허 면제를 논의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t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무역기구
통권  2021-26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6-29
• 2021년 6월 9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TRIPS) 이사회 회의가 2021년 6월 8~9일 양일간 일정으로 개최되었다고 밝힘 

- (주요내용) 이번 회의에 참여한 각 국가의 대표단들은 코로나19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의무 면제에 관한 문서화 작업 및 기타 TRIPS 관련 사항을 논의함
 (1) 지식재산권 보호의무 면제 
∙ (찬성국) 찬성국들은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고려해 지식재산 보호 의무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기존 제안문에서 면제의 ‘기간 및 종료’와 관련하여 최소한 3년의 기간을 보장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 상황 종료의 결정권한을 총회에 부여하는 수정안을 제시함
∙ (반대국)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백신 생산을 증대하고 라이선스 체결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백신 및 치료제에 관한 공평한 접근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이 혁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술이전을 허가하기 위한 기초임을 강조함
∙ (중도국) WTO는 관세 및 수출제한, 무역촉진 등 전염병에 대한 총괄적인 대응에 필요한 요소들을 놓치지 않고 회원국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기 위한 타협을 지속해야 하며, 백신 개발업체와 제조사 간 중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2) 기타 TRIPS 관련 논의사항 
∙ (백신 데이터 수집) 백신 개발업체와 제조사 간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상황, 실제 수급량 등 정보의 지속적인 수집·공급을 제안
∙ (개도국의 TRIPS 협정 이행 유예) 2021년 7월 1일부로 종료되는 개발도상국(LCD)들의 TRIPS 협정 이행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시킬지 여부를 논의
∙ (지식재산과 혁신) ‘지식재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혁신 자금 조달을 위한 지식재산’에 관해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 경험을 공유
∙ (비위반제소 적용 여부) 어떤 회원국의 무역 관련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국이 TRIPS 협정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를 한 회원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인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의 적용 유예 여부 논의를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