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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침해분쟁의 행정재결에 최초의 기술조사관 배치 결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1-25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6-22
⚫ 2021년 6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 및 직접회로 배치설계 침해분쟁의 행정재결에 대한 기술조사관의 참여에 관한 규정(임시)(关于技术调查官参与专利、集成电路布图设计侵权纠纷行政裁决办案的 若干规定(暂行)’1)에 따라 기술조사관의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힘

- (배경) 2021년 5월 7일, CNIPA는 ‘특허 및 직접회로 배치설계 침해분쟁의 행정재결에 대한 기술조사관의 참여에 관한 규정(임시)’을 발표함
· 동 규정은 CNIPA와 지방 특허관리부서가 특허 및 직접회로 배치설계의 침해분쟁을 처리하고 기술조사관을 행정재결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재결은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임

- (주요내용) CNIPA는 관련 부서의 추천에 따라 기계·전기·통신·의약바이오·화학·소재·디자인 등 다양한 기술 분야를 포괄한 제1차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기술조사관’ 35명을 최종 확정함
· 기술조사관은 특허행정의 집행과정에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직원이 특허침해와 관련된 전문 기술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구체적인 기술사실에 기초해 자문과 기술적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향후 CNIPA는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기술조사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특허 및 직접회로 배치설계 침해분쟁의 실제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조사관을 행정재결에 파견할 예정임


1)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05/13/content_560622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