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심결은 미국 특허상표청장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atlaw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대법원
통권  2021-26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6-29
• 2021년 6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심판원(PTAB) 특허심판관(Administrative Patent Judges)의 심결이 미국 특허상표청장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결함1)

- (배경)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은 Artrex, Inc. v. Smith & Jevan, Inc. 사건2)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 상고를 허가하였는데, 동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특허심판관의 선임 방법이 헌법상 고위 공직자(principal officer) 임명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임
∙ 현재 PTAB의 심판관은 상위기관 행정부인 상무부의 장관(Secretary of Commerce)이 임명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심판관의 임명은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여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검토임
∙ CAFC는 상기 주장을 받아들여 PTAB의 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가 헌법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 

- (주요내용) 대법원은 5대4의 결정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CAFC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다수의견(5인)
∙ 대법원의 다수 의견에서는 현재 심판관의 임명절차 규정과 심판관의 특허권에 대한 판단(심결) 권한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PTAB의 심판관이 고위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또한 미국 의회가 USPTO의 권한과 의무를 청장에게 부여하였기 때문에 청장은 PATB의 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부연함
∙ 이에 ‘PTAB 심판관의 결정사항을 미국 특허상표청장이 검토하도록 하여(Decisions by APJs must be subject to review by the Director)’ PTAB의 특허심판(IPR)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

(2) 반대의견(4인)
∙ 한편, 동 판결에 대한 반대의견 중 하나로 미국의 IPR제도를 위해 제정한 전체 법정제도(심판관에게 특허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이들을 이유 없이 파면할 수 없도록 한 규정)가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러한 헌법상의 결함은 미국 의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함

- (관련내용) 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아직 미지수이며, 바이든(Biden) 대통령은 USPTO 청장을 새로 지명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청장을 맡게 될 사람은 이번 판결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을 발표해야 할 것임


1) 동 판결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0pdf/19-1434_ancf.pdf
2) Arthrex Inc v. Smith & Nephew, 941 F.3d 1320 (Fed. Cir.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