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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1-26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6-29
• 2021년 6월 23일, 특허청(KIPO)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힘

- (배경) 그동안 선도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기술을 개발했더라도, 후발기업이 정상적인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보다 이를 무단탈취하거나 베껴 쓰는 상황이 다수 발생함
∙ 이는 근본적으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임

- (주요내용)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배상받을 수 있던 범위에 더하여,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사용허락 계약을 통해 당연히 받아야 했던 이익(합리적 실시료)까지 더 배상받을 수 있게 됨
 (1) 기대효과
∙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은 작년 12월 특허법에 먼저 도입되었고,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동일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됨
∙ 이번에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될 경우,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 행위로부터 권리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음
 (2) 해외 동향
∙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은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함
∙ (미국) 고의적인 침해에 대하여 3배 배상제도가 특허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생산능력 초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부과) 역시 판례로 정착되어 있음
∙ (일본) 유사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작년 10월에 특허법 등에 도입함
∙ (중국) 올해 6월부터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5배 배상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공무원이 침해자의 공장 등 침해 현장에 직접 출입하여 침해 증거를 조사·입수하거나, 사건관계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3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종전 개정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 배상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 +
생산능력을 초과한 범위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를 추가 배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