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17일,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권리 보유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지식재산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자에 관한 IP 주소 등 고객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함1)
- (주요내용) CJEU는 벨기에 기업법원이 선결적 판결을 요청한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함
|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의 고객정보 요청 사건 |
(사건배경)
‣ Mircom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만 사용하지는 않고 ‘집행’하는 특수한 기업으로 스스로를 저작권 보호 서비스 제공자라고 부르며, 미국과 캐나다의 성인비디오 회사가 제작한 미디어 파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 Telenet BVBA(이하 Telenet)은 벨기에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쌍방향 파일 전송 시스템인 P2P(Peer-to-Peer) 네트워크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함.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은 파일을 조각(piece) 단위로 공유함
‣ Mircom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Telenet 이용자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점을 발견한 후 Telenet 이용자(권리 침해 혐의자)들의 IP주소, 이름, 우편주소 등 고객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Telenet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이에 벨기에 기업법원(Belgium Companies Court)에 Telenet을 상대로 고객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함
‣ Telenet은 벨기에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였고, 벨기에 기업법원은 CJEU에 다음 사항에 관한 선결적 판결을 요청함
① P2P 방식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미디어 파일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EU법상 ‘공중에게 전달’에 해당하는가
② Mircom과 같은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 요청(requesting information)과 같은 권리 집행을 위해 EU법에 규정된 조치, 절차, 구제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③ 고객의 IP 주소가 Mircom에 의해 수집되는 방식 및 Telenet이 Mircom에게 Mircom이 요청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판결요지)
‣ 미디어 파일의 일부분에 대한 다운로드는 전체 저작물의 이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각난 파일이 모여 손쉽게 원작 파일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디어 파일의 일부분을 이용자가 이용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은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구성함
‣ Mircom과 같이 지식재산권 권리를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지만 지식재산 권리를 사용하지는 않는 자는 자신이 보유한 권리에 기하여 권리 침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EU 법률이 보장하는 조치, 절차와 구제방안 등 권리 보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CJEU는 Mircom의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 소송 전 단계에서 정보 제공 요청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동 사안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라고 밝히며, 권리 보유자나 제3자의 침해 관련 고객정보의 요청이 정당하고 비례적이며 남용적이지 않는 한(justified, proportionate, not abusive)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체계적으로 수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함 |
1) C- 597/19 (M.I.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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