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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디자인 「신한국분류체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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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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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21-27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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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30일, 특허청(KIPO)은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를 7월 1일부터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한 「신한국분류체계(LUC, Locarno-based Unified Classification1))」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함
- (배경) 물품분류는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기 위한 제도로 출원 및 심사의 기초가 됨 ∙ 우리나라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른 국제 디자인 출원제도의 시행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공식 분류로 채택하여 ‘출원단계’에서 활용하는 반면, 출원된 디자인의 권리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단계’에서는 검색 효율성이 높은 국내분류를 그대로 사용함 ∙ 이처럼 분류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출원단계의 국제분류 물품범위와 심사단계의 국내분류 물품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출원인이 물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 - (주요내용) 특허청은 ‘류(Class)’와 ‘군(Sub-class)’으로 구성된 국제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검색 효율성이 우수한 국내분류를 통합한 선진형 신한국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시행함 ∙ 이를 통해 개인 디자이너 및 기업이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물품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권리확보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 ∙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한 물품분류체계 운영으로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주요국들과 2년 주기로 시행되는 로카르노 물품분류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새롭게 시행되는 신한국분류체계는 7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심사단계에만 적용되며, 출원단계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국제분류를 활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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