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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사우디와 특허공동심사 실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1-27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7-06
• 2021년 6월 30일, 특허청(KIPO)은 7월 1일부터 한국과 사우디 간에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이하 CSP)을 시행한다고 밝힘

- (개요)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함께 검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주요내용) ‘특허공동심사’를 활용하면 한국과 사우디에 공통으로 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의 협력으로 길어도 심사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사우디의 일반심사는 약 21개월(2018년 기준)이 걸리는 만큼 특허심사 기간이 현재보다 약 15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함
∙ 특허공동심사는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최초 제안한 제도로, 현재 미국 및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임
∙ 2015년 9월부터 한·미 간 시행 결과, 특허심사의 처리기간 단축 외에 양국 간 특허심사의 결과 일치율도 90.2%로 일반심사(68.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동 사업이 시행되면 사우디에서도 우리나라 특허가 대부분 그대로 등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우디는 인구 약 3,400만 명으로, 중동국가 중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K-식품, K-진단·방역,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음
∙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 이를 거점으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특허공동심사 시범사업(CSP)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