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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 국제사이버범죄방지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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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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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원 |
| 통권 | 2021-26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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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17일, 미국 톰 틸리스(Thom Tillis), 셸던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등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심의할 ‘국제사이버범죄방지법(International Cybercrime Prevention Act)’을 다시 발의함
- (개요) 국제사이버범죄방지법은 민감한 정부 데이터의 탈취 및 미국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폐쇄(shut down)시키는 네트워크 공격 등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8년 7월 미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그 후 별도의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 한편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 및 개인 기업의 많은 부분에서 네트워크 보안에 취약한 원격 접근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대규모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중요한 국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사용되는 장치 등을 압수하는 권한을 법집행기관에게 부여하고 그러한 사이버공격에 고의로 참여한 개인에 대한 범죄 위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사이버범죄활동에 대한 기소 등은 미국 조직범죄법(RICO)1)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동 법안은 RICO를 통해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주에 컴퓨터사기·남용규제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상의 위반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컴퓨터 침입, 암호 거래, 컴퓨터 손상·위협 또는 컴퓨터에 대한 부정한 접근에 대해 법집행기관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도 연방검찰이 중요 인프라 컴퓨터에 대한 손상을 가중시키거나 댐, 병원, 발전소 및 선거 기반 시설과 같은 중요 인프라를 제어하는 컴퓨터에 고의로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하여 현행 법률로서는 기소하기 어려운 특정 온라인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1) Racketeering Influenced and Corruption Organiza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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