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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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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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쇼핑,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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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gongyoung.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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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공영쇼핑 | |
| 통권 | 2021-28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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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쇼핑은 상표권·특허권·저작권·초상권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직접 소통창구인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설립하였다고 밝힘
-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는 공영쇼핑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임 · 공영쇼핑은 그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를 대표 이메일을 통해 접수 받았으나, 지식재산권 침해신고 이력이나 조치과정 등을 알 수 없어 관리체계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음 · ‘지식재산권 신고센터’의 설립으로 이용자는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됨 · 또한,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처리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메일과 문자메세지(SMS)로 안내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함 · 특히 판매자의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까지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 공영쇼핑은 판매자가 소명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절차에 따라 상품 판매 중단 또는 즉시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는 공영쇼핑 온라인몰 사이트(www.gongyoungshop.kr) 하단에 마련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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