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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소비자부, 전자상거래 상 공정한 경쟁을 위한 소비자보호법 규칙 개정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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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pib.gov.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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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인도 소비자부 |
| 통권 | 2021-28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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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21일,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는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 규칙 2020 개정안(amendments to the Consumer Protection(E-commerce) Rules, 2020)’을 고시함1)
- (배경) 인도 정부는 전자상거래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 규칙 2020’을 2020년 7월 23일 발표함 · 그러나 동 규칙의 고시 이후에 오히려 인도의 전자상거래 생태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불만을 갖는 많은 소비자·판매자·협회 등이 인도 정부에 해당 규정의 개정을 촉구함 - (주요내용)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 규칙 2020’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준법 책임자, 법 집행 기관과의 연락 담당자 및 소비자 고충처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분쟁 등에 상시 대응할 수 있게 함 · 인도 산업통상진흥부(DPIIT)는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모든 거래 활동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함 ·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왜곡시켜 잘못된 상품이나 구매를 유도하는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을 허위 판매(mis-selling) 기업으로 정의하고,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이러한 행위를 금지함 · 수입품의 경우 수입판매자 정보·원산지 표기 등 정보를 제공하게 함 · 이외에도 불공정한 거래행위(기만광고, 끼워팔기, 거래강제 등)를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1) 동 개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consumeraffairs.nic.in/sites/default/files/file-uploads/latestnews/Comments_eCommerce_Rules202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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