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특허상표청, 연방대법원의 Arthrex 판결 적용을 위한 정보 개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1-27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7-06
• 2021년 6월 2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의 Arthrex 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심판관(APJ)에 의한 최종 심결에 대해 청장 직권(sua sponte) 또는 당사자에 요구에 따라 검토될 수 있는 임시 절차를 구현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21년 6월 21일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Arthrex 사건에서 PTAB 특허심판관의 선임 방법이 헌법의 임명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을 내림1)
∙ 일반적으로 PTAB의 심판관은 상위기관 행정부인 상무부의 장관(Secretary of Commerce)이 임명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심판관이 ‘고위 공직자(principal officer)’에 해당하여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검토임
∙ 대법원은 심판관의 임명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다만 PTAB 심판관의 결정사항을 미국 특허상표청장이 검토하도록 함(Decisions by APJs must be subject to review by the Director)

- (주요내용) USPTO는 대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특허심판관이 하위 공직자(inferior officers)로서 기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맞춤형 구제책을 제공함
∙ 구체적으로 미국 특허법(35 U.S.C.) 제6조 ⒞는 PTAB이 재심리(rehearing)를 허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은 동 조항을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청장이 직접 검토 및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장에게 PTAB의 최종 심결에 대해 일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USPTO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장의 검토를 위한 임시 절차를 구현하여 PTAB 절차에서 심결에 대해 청장 직권으로 또는 심판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검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청장 직권으로 검토가 이행되는 경우, 심판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고 항변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
∙ 심판당사자는 온라인 특허심판 청구 시스템(PTAB E2E)을 통해 당사자계무효심판(IPR) 및 결정계무효심판(PGR) 최종심결(final written decision)의 검토를 위한 재심리 요청을 하는 동시에 요청에 관한 통지를 청장 검토 전용 이메일(Director_PTABDecision_Review@uspto.gov) 주소로 송부하여 청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관련내용) 이번 임시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rthrex Q&A 정보 페이지2)에서 확인 가능함


1) 관련 내용은 지난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0522 
2) https://www.uspto.gov/patents/patent-trial-and-appeal-board/procedures/arthrex-q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