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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연방대법원의 Arthrex 판결 적용을 위한 정보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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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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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1-27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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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2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의 Arthrex 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심판관(APJ)에 의한 최종 심결에 대해 청장 직권(sua sponte) 또는 당사자에 요구에 따라 검토될 수 있는 임시 절차를 구현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21년 6월 21일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Arthrex 사건에서 PTAB 특허심판관의 선임 방법이 헌법의 임명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을 내림1) ∙ 일반적으로 PTAB의 심판관은 상위기관 행정부인 상무부의 장관(Secretary of Commerce)이 임명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심판관이 ‘고위 공직자(principal officer)’에 해당하여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검토임 ∙ 대법원은 심판관의 임명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다만 PTAB 심판관의 결정사항을 미국 특허상표청장이 검토하도록 함(Decisions by APJs must be subject to review by the Director) - (주요내용) USPTO는 대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특허심판관이 하위 공직자(inferior officers)로서 기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맞춤형 구제책을 제공함 ∙ 구체적으로 미국 특허법(35 U.S.C.) 제6조 ⒞는 PTAB이 재심리(rehearing)를 허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은 동 조항을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청장이 직접 검토 및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장에게 PTAB의 최종 심결에 대해 일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USPTO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장의 검토를 위한 임시 절차를 구현하여 PTAB 절차에서 심결에 대해 청장 직권으로 또는 심판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검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청장 직권으로 검토가 이행되는 경우, 심판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고 항변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 ∙ 심판당사자는 온라인 특허심판 청구 시스템(PTAB E2E)을 통해 당사자계무효심판(IPR) 및 결정계무효심판(PGR) 최종심결(final written decision)의 검토를 위한 재심리 요청을 하는 동시에 요청에 관한 통지를 청장 검토 전용 이메일(Director_PTABDecision_Review@uspto.gov) 주소로 송부하여 청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관련내용) 이번 임시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rthrex Q&A 정보 페이지2)에서 확인 가능함 1) 관련 내용은 지난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0522 2) https://www.uspto.gov/patents/patent-trial-and-appeal-board/procedures/arthrex-q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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