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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특정사항에 대한 특허등록 후 ‘원천특허’ 보유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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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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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통권 | 2021-28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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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민에쓰티가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천특허1)’를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주요내용)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는 ‘원천특허’의 개념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어 사용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반적으로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원천특허’라는 표현을 제품 광고에 무분별하게 사용한 행위를 제재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1) 위법 내용 · ㈜유민에쓰티는 2008년 12월부터 2021년 6월 심의일 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필름형 누액감지기 원천특허’를 갖고 있다고 광고함
(2) 위법성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민에쓰티가 필름형 누액감지기에 대해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결정함
· ㈜유민에쓰티가 원천특허라고 주장하는 특허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었던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조기술에 부가적으로 은(silver) 화합물을 이용한 인쇄기법을 접목하여 특허성을 인정받은 것임 · ㈜유민에쓰티의 특허내용은 원천특허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의 선행 특허발명이 아니므로 경쟁사업자들도 ㈜유민에쓰티의 특허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제조·판매하고 있음 · 이에 ㈜유민에쓰티는 ‘원천특허’라는 용어는 법률적·기술적으로 정의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천특허라는 용어를 해당 특허의 적용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광고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1) 원천특허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특허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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