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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신규 데이터 보호 규칙 제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21-29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7-20
• 2021년 6월 30일, 유럽 특허청(EPO)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는 EPO의 신규 데이터 보호 체계를 승인함

- (주요내용) EPO는 신규 데이터 보호 규칙(Data Protection Rule, DPR)을 제정하고, EPO 서비스 규정에 데이터 보호 개념을 도입하여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법률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DPR은 EPO가 수행하는 작업 중 생성·관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됨
∙ 또한 동 규칙은 EPO의 지속적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유연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관련 기술 개발을 보조할 것임 
∙ DPR은 2022년 1월 1일 발효되며, 행정위원회가 채택한 날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됨

EPO의 데이터 보호 원칙
원칙 주요내용
목적의 제한 의도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한해서 사용
책임 안전장치 마련 및 능동적인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규칙을 준수
법률에 근거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
법률에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며, 데이터 처리의 운영·목적·요건에 따라 투명하게 수행되어야 함
데이터 관리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데이터를 처리
정확성 저장된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업데이트 유지, 부정확한 경우 수정 또는 삭제
저장 제한 원래 목적 달성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신속한 삭제 또는 익명화
무결성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술 및 조치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