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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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신규 데이터 보호 규칙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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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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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 통권 | 2021-29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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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30일, 유럽 특허청(EPO)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는 EPO의 신규 데이터 보호 체계를 승인함
- (주요내용) EPO는 신규 데이터 보호 규칙(Data Protection Rule, DPR)을 제정하고, EPO 서비스 규정에 데이터 보호 개념을 도입하여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법률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DPR은 EPO가 수행하는 작업 중 생성·관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됨 ∙ 또한 동 규칙은 EPO의 지속적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유연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관련 기술 개발을 보조할 것임 ∙ DPR은 2022년 1월 1일 발효되며, 행정위원회가 채택한 날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됨 EPO의 데이터 보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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