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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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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 집행 개선을 위한 공중의견 수렴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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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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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1-29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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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1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난해 실시한 ‘지식재산 집행 관련 이슈에 관한 의견 수렴(call for evidence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framework)’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함
- (개요) UKIPO는 지식재산 권리 행사시 권리의 소유자가 마주칠 수 있는 문제, 특히 법률 비용 및 사법절차의 접근성과 효율성 부분에 관한 이슈를 토대로 정책 수립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중의견 모집을 실시함 ∙ 의견모집은 ‘2020년 지식재산 집행 전략(IP Enforcement 2020 Strategy)’에 따라 2020년 10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됨 - (주요내용) 동 기간 동안 총 88개의 응답이 접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률 비용 ∙ 권리 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소송) 고려 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시간과 비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정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수입의 손실로 이어지는 반면 기대되는 이익(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함 ∙ 지식재산(IP)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예를 들어 저작권)를 보호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높은 보험료에 부담을 가지고 있음 ∙ 지식재산 무료변호(pro bono) 서비스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고, 일부는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제기함 (2) 사법절차의 접근성 및 효율성 ∙ 판결문이 어려운 용어로 되어 이해하기 어려움 ∙ 소송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적 구제수단, 예를 들어 저작권 재판소(copyright tribunal), 소액사건절차(small claims track)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 발송,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 및 게시중단 절차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임 ∙ 대체적 분쟁해결(ADR) 절차에 대한 이용률이 낮으며, 중재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계획) UKIPO는 동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집행 체계 개선정책을 마련할 계획임 ∙ 지식재산(IP) 법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IP 법원 사용자를 위한 지침의 간소화 ∙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안내 등 다양한 옵션에 대한 이해 증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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