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통합특허법원 협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을 기각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bundesverfassungsgericht.de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통권  2021-29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7-20
• 2021년 7월 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는 통합특허법원 협정(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비준 법안1)에 관한 예비적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을 기각함

- (배경) BVerfG는 2020년 3월, 2013년 독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UPC 비준 법안(The Act of Approval to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이하 비준 법안Ⅰ) 채택 과정 중 의결에서의 ‘다수결 위반’을 이유로 동 법안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 이에 독일 법무부는 비준 법안Ⅰ 채택 과정에서의 하자를 치유한 후 다시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연방하원(Bundestag)은 2020년 11월 16일에 UPC 비준 법안(이하 비준 법안Ⅱ)을 통과시켰으며, 2020년 12월 18일 연방상원(Bundesrat)에서 승인됨 
∙ 이에 대하여 UPC 비준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 Ingve Björn Stjerna 변호사는 비준 법안Ⅱ 또한 독일 헌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G) 상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본안 소송 前 예비적 가처분 신청을 제출함

- (주요내용) BVerfG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예비적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함
∙ 특히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UPC 법원의 조직구조와 판사에 부여된 법적 지위가 GG에 명시된 법치주의 원칙(principle of the rule of law)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유와 방법을 입증하지 못함
∙ EU법과 독일 국내법과의 관계에서 EU법 우선적용 원칙은 주권의 이전을 허용·규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며, 따라서 UPC 협정 제20조(EU법 우선적용) 규정은 단순히 동 협정이 EU법과 호환되는지를 밝히고 있을 뿐 EU법과 국가의 헌법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힘

- (관련내용) 유럽 특허청(EPO)은 독일에서의 UPC 비준 법안 승인이 유럽 통합특허제도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1) 2020년 12월 18일 독일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통합특허법원 비준 법안Ⅱ(UPC Act of Approval II)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