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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핀펫 소자 특허권 침해’ 및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무역위원회
통권  2021-29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7-20
• 2021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KTC)는 ‘핀펫(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와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KTC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함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공급·수입·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주요내용) KTC는 6월 23일에 ‘핀펫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6월 30일에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7월 6일에 당사자에게 통지절차를 완료함
(1) 핀펫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신청인 ㈜케이아이피는 해외기업 ‘가’ 및 ‘나’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혐의가 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함
∙ KTC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함
(2)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신청인 ㈜누베파마는 국내기업 ‘다’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료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베트남으로 수출함을 이유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함
∙ KTC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함
-(기대효과) 만일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명령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