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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법무부, 저작권법 개정(안) 의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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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os.gov.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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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싱가포르 법무부 |
| 통권 | 2021-29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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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6일,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함
- (개요) 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은 콘텐츠의 생성·유통·사용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싱가포르 저작권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 개정(안)이 2021년 11월경 의회를 통과한다면 현행 저작권법은 폐기되고 신법으로 대체될 예정임 ∙ 동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해하기 쉬운 영어(English)로 작성하였으며 보다 직관적인 주제별 체계를 채택하여 법률에 대한 명확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킴 - (주요내용) 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창작에 대한 보상을 지속하고, 창작자 등을 위한 새로운 권리 도입 ∙ 저작물이 온라인에서 배포된 경우를 포함해 저작물이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창작자 및 실연자를 표시할 것을 요청하는 권리를 창설함으로써 개인 창작자 및 실연자가 명성을 쌓도록 도움 ∙ 당사자 간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의뢰 여부에 상관없이 ‘사진, 초상화, 판화, 녹음·영화의 제작자’를 최초의 저작권 소유자로 인정해 의뢰인과의 협상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하고 작품에 대한 상업화를 가능하게 함 (2)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저작권 제한(permitted uses)’ 규정 추가 ∙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감정분석(sentiment analysis), 머신러닝 등 컴퓨터 데이터 분석을 위한 경우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경우라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 사용이 가능함 ∙ 무료로 제공되는 인터넷 자료에 대해 출처를 명시하면 가정학습(home school)을 포함하는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해당 자료가 불법복제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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