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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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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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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서울특별시 | |
| 통권 | 2021-30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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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는 특허청(KIPO)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힘
- (주요내용) 고액체납자가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총 1,010억 원이며, 서울특별시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은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3,595건(699명)이고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 등 저작권이 2,172건(361명)임 ∙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뿐 만 아니라 무체재산권도 압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압류한 무체재산권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됨 ∙ 하지만 무체재산권의 압류는 제3기관을 통한 압류 자료 확보 및 실익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그동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압류 조치를 하지 않고 7월 3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 안내 및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한 후, 납부 의지가 없을 시 압류 및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할 예정임 - (관련내용) 2021년 4월 서울특별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압류 조치한 바 있으며, 이번 무체재산권 전수조사 및 압류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세금 징수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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