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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청, 미분배 로열티에 관한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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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pyright.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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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저작권청 |
| 통권 | 2021-29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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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8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미분배 로열티: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위한 모범사례 권고 (Unclaimed Royalties: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the 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1) 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USCO는 음악현대화법(Music Modernization Act)에 따라 미분배 저작권료에 관한 공공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공중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MLC)의 역할 등을 분석하고 있음 ∙ 특히 USCO는 미분배 저작권료 연구를 통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동 저작물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분배되지 않은 저작권료의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MLC가 보유한 미분배 로열티가 있는 음악작품의 저작권 소유자를 식별 및 확인하고 동 소유자가 로열티를 청구하도록 장려하며 미분배 로열티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MLC가 이행할 수 있는 모범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제시함 ∙ (교육 및 지원) MLC는 음악 산업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작곡가 및 저작권 소유자를 인정하고 대상별 맞춤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함 ∙ (접근의 용이성) 공공 음악작품 데이터베이스인 MLC의 온라인 시스템(포털)은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자에게 친숙한 시스템을 갖출 것이 요구되며 또한 사용자가 정보를 쉽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강력한 검색, 정렬 및 필터링 기능을 갖추어야 함 ∙ (데이터 품질) MLC는 데이터가 가능한 완전하고 정확하며 최신 상태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가능한 최고 품질을 갖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매칭) MLC는 저작권 소유자의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탐색함과 더불어 민간 조사관을 참여시켜 저작물과 소유자의 매칭 절차를 실시해야 함 ∙ (미분배 로열티 보유 및 배분) MLC는 특히 미분배 로열티의 보유 및 배포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실용적이며 공평한 정책, 관행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함 ∙ (성공률 측정) 다양한 계량적 분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적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미분배 로열티 발생률을 줄이고 향후 개선 영역을 식별해야 함 ∙ (투명성) MLC는 MLC 활동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해야 함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gov/policy/unclaimed-royalties/FINAL--Unclaimed--Royalties--Study--WEB--July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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