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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적격성에 관한 공중의견 모집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ederalregiste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ww.federalregister.gov
통권  2021-29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7-20
• 2021년 7월 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대법원의 Mayo1) 및 Alice2) 판결과 대법원 판결 이후 연방항소법원에서의 대법원 법리 적용에 있어서 미국 내 특허적격성 법리(patent eligibility jurisprudence)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 공중의 의견을 모집한다고 발표함

- (배경) USPTO는 톰 틸리스, 크리스토퍼 쿤스 상원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정밀의학, 진단방법과 같은 중요한 기술에서 현재의 법리가 미국의 투자와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이번 의견모집을 실시함

- (주요내용) 이번 의견모집은 2021년 9월 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특허적격성 법리가 응답자의 기술 분야의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특허집행, 소송, 연구개발, 고용, 혁신 등의 부문에서 지난 10년 동안 특허적격성의 변화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 양자컴퓨팅, AI, 정밀의학, 진단방법, 제약·치료 및 기타 컴퓨터 관련 발명에 적격성 법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미국의 특허적격성 법리에 대한 경험이 다른 주요 국가의 특허제도에서의 경험과 어떻게 다른가?
∙ 미국 내 특허적격성 법리에 따라 특허가 거부되었으나 다른 주요 국가의 특허제도 하에서 허용되었던 사례에 대한 세부 정보
∙ 미국의 특허적격성 법리가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구입하는 방식을 변경했는지 여부
∙ 미국의 특허적격성 법리가 응답자의 소송 전략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 미국의 특허적격성 법리가 미국 경제전반 및 특정 시장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등


1) 동 판결은 진단방법에 대한 특허적격성과 관련한 사건으로 연방항소법원은 사안에서 문제가 된 진단방법에 관한 특허는 특허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동 특허는 자연법칙에 관한 것으로 발명적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고 결론지음.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9-3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8920  
2) 동 판결은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성에 관련한 사항으로 동 발명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컴퓨터의 활용에 지나지 않아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적격성이 있는 발명으로 변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연방대법원은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