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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료 및 수수료 등 납부를 위한 은행 송금 예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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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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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1-29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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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료 및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으로 은행 송금에 의한 예납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개요) JPO의 ‘예납제도’는 특허료나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중 하나로 출원인(이용자)이 특허청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미리 납부해 둠으로써 절차마다 관련된 요금 납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예납의 입금은 특허인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지에 의한 예납은 이용자가 우체국 등에서 고액의 특허인지를 구입하여 서면에 붙여서 납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와 특허청 모두에게 큰 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JPO는 특허인지 이외의 입금절차에 의한 예납으로서 은행 송금에 의한 예납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실시함(특허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 2021년 5월 21일 법률 제42호) - (주요내용) JPO는 필요한 규정·규칙의 개정을 실시하여 오는 2021년 10월부터 은행 송금에 의한 예납 접수를 개시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기존의 특허인지를 통한 예납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만 일정기간 후(2년 정도 예정) 은행 입금에 의한 예납으로 납부방법의 일원화를 도모할 것임 ∙ 현재의 예납제도는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입금된 예납잔액, 특허인지를 통한 예납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폐지 전에 입금한 잔액 및 예납대장은 계속이용이 가능함 ∙ 또한 특허인지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창구 및 우송을 통해 특허인지를 이용한 서면 절차의 변경은 없음 ∙ 현재 관련 규정·규칙을 검토하고 있어 추후 제도 내용 및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절차 등의 상세한 내용은 9월에 다시 고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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