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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교토 시립 예술대학, 명칭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한 화해 성립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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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kcua.ac.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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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교토 시립 예술대학 |
| 통권 | 2021-31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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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20일, 일본 공립대학법인 교토 시립 예술대학(京都市立芸術大学)은 교토예술대학(京都芸術大学)의 명칭에 대한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교토시에 소재한 ‘교토 조형 예술 대학(京都造形芸術大学)’은 2020년 4월 학교의 명칭을 ‘교토예술 대학(京都芸術大学)’으로 변경함 · 이에 대해 같은 교토시에 소재한 공립 ‘교토 시립 예술대학(京都市立芸術大学)’은 동 대학의 명칭과 혼동이 될 것을 우려하여 교토예술대학(京都芸術大学)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기함 · 오사카 지방법원은 원고 대학(교토 시립 예술대학)의 명칭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전국적으로 저명한 명칭이라고 할 수 없고, ‘시립’이라는 설치 주체를 나타내는 특징적인 부분으로 인해 피고의 ‘교토예술대학’과 구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동 소송을 기각하였고 교토 시립 예술대학은 항소함 - (주요내용) 교토 시립 예술대학의 항소심은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었으며, 양측의 화해 조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명칭의 사용 · 교토 시립 예술대학은 교토예술대학이 ‘교토예술대학’ 및 ‘Kyoto University of the Arts’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기타 법적 근거를 불문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함 · 또한 교토예술대학은 교토 시립 예술대학이 ‘교토예대(京都芸大)’ 및 ‘교예(京芸)’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기타 법적 근거를 불문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함 (2) 상표 출원 및 등록 관련 · 교토예술대학은 교토 시립 예술대학의 ‘교토예대’ 상표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향후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불문하고 ‘교토예대’ 및 ‘교예’의 상표출원을 하지 않기로 함 · 교토 시립 예술대학은 교토예술대학의 ‘교토예술대학’ 상표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향후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불문하고 ‘교토예술대학’의 상표출원을 하지 않기로 함 (3) 기타 · 양측은 서로 지금까지의 연구, 교육 및 기타 활동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여 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본 합의사항에 표명하며 상대방의 명칭(통칭 또는 약칭 포함)에 관해 서로 비방 등을 하지 않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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