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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 시립 예술대학, 명칭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한 화해 성립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cua.ac.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교토 시립 예술대학
통권  2021-31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8-03
⚫ 2021년 7월 20일, 일본 공립대학법인 교토 시립 예술대학(京都市立芸術大学)은 교토예술대학(京都芸術大学)의 명칭에 대한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교토시에 소재한 ‘교토 조형 예술 대학(京都造形芸術大学)’은 2020년 4월 학교의 명칭을 ‘교토예술 대학(京都芸術大学)’으로 변경함
· 이에 대해 같은 교토시에 소재한 공립 ‘교토 시립 예술대학(京都市立芸術大学)’은 동 대학의 명칭과 혼동이 될 것을 우려하여 교토예술대학(京都芸術大学)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기함
· 오사카 지방법원은 원고 대학(교토 시립 예술대학)의 명칭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전국적으로 저명한 명칭이라고 할 수 없고, ‘시립’이라는 설치 주체를 나타내는 특징적인 부분으로 인해 피고의 ‘교토예술대학’과 구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동 소송을 기각하였고 교토 시립 예술대학은 항소함

- (주요내용) 교토 시립 예술대학의 항소심은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었으며, 양측의 화해 조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명칭의 사용
· 교토 시립 예술대학은 교토예술대학이 ‘교토예술대학’ 및 ‘Kyoto University of the Arts’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기타 법적 근거를 불문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함
· 또한 교토예술대학은 교토 시립 예술대학이 ‘교토예대(京都芸大)’ 및 ‘교예(京芸)’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기타 법적 근거를 불문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함
 
(2) 상표 출원 및 등록 관련
· 교토예술대학은 교토 시립 예술대학의 ‘교토예대’ 상표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향후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불문하고 ‘교토예대’ 및 ‘교예’의 상표출원을 하지 않기로 함
· 교토 시립 예술대학은 교토예술대학의 ‘교토예술대학’ 상표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향후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불문하고 ‘교토예술대학’의 상표출원을 하지 않기로 함
 
(3) 기타
· 양측은 서로 지금까지의 연구, 교육 및 기타 활동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여 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본 합의사항에 표명하며 상대방의 명칭(통칭 또는 약칭 포함)에 관해 서로 비방 등을 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