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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둘러싼 거래 환경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 중간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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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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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21-31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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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둘러싼 거래 환경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에서의 검토 결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검토 방향을 제시한 중간보고서1)를 발표함
- (배경) 최근 표준규격의 보급 및 해당 규격에 필요한 기술의 복잡화로 인해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Essential Patent) 라이선스에 관한 분쟁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모든 제품이 디지털화 되어 취득·공유된 정보(데이터)를 처리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낳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진전하는 가운데, 자동차, 건설 기계, 공장 등 일본이 강점을 가지는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한 타업종 간 SEP의 라이선스 거래가 증가할 전망임 - (주요내용) 이번 보고서는 ‘표준 필수특허 라이선스를 둘러싼 거래 환경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를 통해 SEP의 라이선스 협상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일본의 바람직한 대응책을 검토함 (1) 타업종 간 SEP 라이선스 분쟁의 증가와 일본 기업의 상황 · 향후 타업종 간 SEP 분쟁의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의 다양한 산업이 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연구개발의 지원뿐만 아니라 일본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하는 관점에서 라이선스 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 (2) 협상 과정에 관한 당사자 간의 정보 제공 등 규칙의 필요성 · 라이선스 교섭 과정의 투명성·예견 가능성의 향상을 통해 적정한 거래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면서, 권리자·실시자 모두가 준거해야 할 성실교섭의 규정을 신속히 검토 (3) 특허풀 · 특허풀에서의 라이선스 조건 등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성실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에 대해 검토 (4) 복수 기업에 의한 공동 라이선스 교섭 · 수평적 지위의 공동 라이선스 교섭에 대해서 경쟁법상의 우려를 일으키지 않는 교섭 방안을 검토 (5) 공급망(supply-chain)내 기업의 부담 · 공급망 내에서의 기업의 라이선스료 등에 대한 부담 방식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서 단일 규칙을 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는 보다 큰 방향성(공급에서 서비스의 제공까지를 포함한 전체 부담의 배분 등)에 대한 검토나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shingikai/economy/patent_license/pdf/20210726_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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