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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일반법원, 겔랑 립스틱 입체상표에 관한 등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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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curia.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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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일반법원 | ||||
| 통권 | 2021-31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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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14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겔랑(Guerlain) 립스틱 관련 입체상표의 등록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함1)
- (사건배경) 겔랑社는 자사의 립스틱 케이스에 관한 입체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EUIPO에 출원을 신청하였으나, EUIPO는 해당 상표의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 이에 겔랑社가 EUIPO 항고부(Board of Appeal)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항고부도 입체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는 기준인 ‘해당 분야의 규범이나 관습에서 상당히 벗어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해당 입체상표의 식별력을 부정함 · 이에 겔랑社는 EUIPO 항고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EU 일반법원에 제기함 - (판시사항) EU 일반법원은 해당 입체상표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하며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상표의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상이 그 분야에서 단지 새롭다 (novelty)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당 상품이 포함되는 분야가 매우 다양한 제품의 형태로 묘사된다고 해서 새로운 형태가 반드시 기존 제품의 형상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것은 아님 · 상표의 미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관련 공중에 있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임 · 이 사건 입체상표는 선체나 유모차를 연상시키는 점에서 시중에 나온 립스틱 케이스들과 구별되며, 작은 타원형의 양각 모양은 특색이 있어 흔치 않은 외형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립스틱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은 이 형상의 특이한 시각적 측면을 강화함 1) Guerlain v EUIPO (Judgment in Case T-48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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