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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일반법원, 겔랑 립스틱 입체상표에 관한 등록 인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curia.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일반법원
통권  2021-31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8-03
⚫ 2021년 7월 14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겔랑(Guerlain) 립스틱 관련 입체상표의 등록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함1)

- (사건배경) 겔랑社는 자사의 립스틱 케이스에 관한 입체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EUIPO에 출원을 신청하였으나, EUIPO는 해당 상표의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겔랑 립스틱 이미지 (출처: 겔랑 공식 페이지) 겔랑 입체상표 도면

· 이에 겔랑社가 EUIPO 항고부(Board of Appeal)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항고부도 입체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는 기준인 ‘해당 분야의 규범이나 관습에서 상당히 벗어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해당 입체상표의 식별력을 부정함
· 이에 겔랑社는 EUIPO 항고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EU 일반법원에 제기함 

- (판시사항) EU 일반법원은 해당 입체상표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하며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상표의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상이 그 분야에서 단지 새롭다 (novelty)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당 상품이 포함되는 분야가 매우 다양한 제품의 형태로 묘사된다고 해서 새로운 형태가 반드시 기존 제품의 형상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것은 아님
· 상표의 미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관련 공중에 있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임
· 이 사건 입체상표는 선체나 유모차를 연상시키는 점에서 시중에 나온 립스틱 케이스들과 구별되며, 작은 타원형의 양각 모양은 특색이 있어 흔치 않은 외형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립스틱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은 이 형상의 특이한 시각적 측면을 강화함


1) Guerlain v EUIPO (Judgment in Case T-48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