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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가적 재난 시 특허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1-31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8-03
⚫ 2021년 7월 25일, 특허청(KIPO)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특허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은 국가적 재난 시 사회적 약자의 수수료 감면,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 수수료 감면 제도의 악용 차단, 직권보정 제도의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1) 재난 시 수수료 감면(제83조 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제36조) 또는 특별재난지역(제60조)으로 선포된 지역의 출원인을 지원함
· 감면 적용대상(개인, 중소기업 등), 감면 수수료(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 등) 등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0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임

(2)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제84조)
· (개정 전) 심사청구료는 특허청에서 선행기술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에 특허출원이 취하·포기된 경우에만 반환됨
· (개정 후) 출원인의 출원 취하·포기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료가 반환됨
개정 전후 심사청구료 반환 범위 변경 사항

(3) 부당한 수수료 감면 제재(제83조 제4항)
· 실제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발명자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수수료 부당 감면이 발생할 경우, 부당 감면액의 2배를 징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다른 수수료·특허료에 대해서도 감면받지 못하도록 규정함

(4)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 간주(제66조의2)
·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신규사항인 경우 무효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