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버라이즌社, 화웨이社와의 특허소송 화해로 종결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버라이즌社
통권  2021-30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7-27
• 2021년 7월 12일, 미국 버라이즌(Verizon)社와 중국 화웨이(Huawei)社 간의 특허침해와 관련된 소송 두 건을 화해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 (배경) 화웨이社는 2020년 2월 버라이즌社가 컴퓨터 네트워킹, 다운로드 보안, 화상통신 등 분야에서 화웨이社의 특허 12건을 무단으로 사용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액과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버라이즌社는 화웨이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 (주요내용)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11일 미국 텍사스州 법원에 양측이 모두 기각 신청서를 제출(motions to dismiss)하였고 다음날인 12일 법원이 이를 승인하였으며 버라이즌社와 화웨이社는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조건은 기밀로 하여 화해 사실을 밝힘
∙ 버라이즌社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자사가 화웨이社와의 특허 소송과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지만, 자사는 장기화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하며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백만 명의 소비자와 기업에게 뛰어난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부연함
∙ 화웨이社도 마찬가지로 성명을 통해 버라이즌社와 자사의 특허소송 종결 합의에 도달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만 계약 조건은 기밀 사항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