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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영업비밀에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한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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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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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통권 | 2021-32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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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범위의 확대’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로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도급법을 개정함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1) 하에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 또한,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함 - (비밀심리절차) 법원은 자료제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됨 - (비밀유지명령) 법원이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비밀유지명령 위반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소송기록 열람을 청구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향후계획)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1)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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