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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법원,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판결 선고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abc.net.a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 연방법원
통권  2021-32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8-10
• 2021년 7월 30일,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1)

- (배경) 인공지능 개발자인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박사는 스스로 신경망을 연결⋅확장해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AI 창작기계(Creativity Machine) “다부스(DABUS)”를 개발함
∙ 영국 서리(Surrey) 대학의 라이언 애봇(Ryan Abbott) 연구팀은 지난 2018년 인공지능인 다부스를 발명자로 하여 다부스가 발명한 특허를 세계 각 특허청에 출원함
∙ 영국,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국 특허청은 다부스 발명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특허 거절결정을 내림
∙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 또한 특허법(Patent Act 1990) 제15조가 ‘특허권은 사람에게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아닌 발명자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며 등록 거절결정을 내림
∙ 한편 2021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 및 지식재산 위원회(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 CIPC)는 세계 최초로 다부스에게 특허를 부여함

- (주요내용) 호주 연방법원의 조나단 비치(Johnathan Beach) 판사는 호주 특허법에 ‘발명자’의 정의가 없다고 밝히며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장치가 발명자가 될 수 있다(an inventor … can be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or device)”는 판결을 내림
∙ ‘발명자’라는 단어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사물 등 행위자를 나타내는 명사(agent noun)이며, 따라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발명을 하는 주체라면 발명자라고 할 수 있고, 특허법 제15조는 AI와 같이 인간이 아닌 발명자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 조나단 판사는 이러한 판단이 기술 발전의 상황과 일치하며,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임


1)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judgments.fedcourt.gov.au/judgments/Judgments/fca/single/2021/2021fca0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