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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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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지식재산법 개정(안)에 대한 공중의견 수렴 실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s.gov.s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통권  2021-32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8-10
• 2021년 8월 5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2021년 지식재산법 개정(안)(Intellectual Property (Amendment) BILL 2021)’ 등에 관한 공중의견 수렴을 실시함

- (배경) 지난 2020년 8월 17일부터 한 달 간 IPOS는 지식재산 출원·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능률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디지털 이니셔티브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공개 협의를 실시함
∙ 공개 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IPOS는 지식재산법 개정을 구체화함
∙ IPOS는 ‘지식재산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중의견 수렴을 2021년 7월 15일 ~ 8월 5일 기간 동안 진행함

- (주요내용) 싱가포르 지식재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특허)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제출에 관한 명시적 조항의 도입, 심사 절차의 개선, 출원 언어가 영문인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수수료 규정 및 양식의 삭제, 공개된 특허문헌의 사용가능성 명시 등
(상표) 상표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기간을 명확히 함, 국내상표출원에 대한 부분적 거절사유 도입 등
(등록디자인) 디자인권리 포기의 법적 효력에 관한 불명확성 해소 및 관련 시행지침 마련 등
(식물신품종보호) 심사관에 관한 정의 개정, 심사를 위한 정보·문서 또는 번식 재료(propagating material)의 제공기간 연장, 육종가가 품종의 보호요건인 구별성(Distinctness),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Stability)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옵션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