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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스트코社, 티파니 반지에 관한 티파니社와의 상표권 분쟁 화해로 종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코스트코社
통권  2021-31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8-03
⚫ 2021년 7월 19일, 미국 티파니앤코(Tiffany&Co., 이하 티파니社)와 코스트코(Costco)社 간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화해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 (배경) 2012년 티파니社는 코스트코에서 ‘티파니’ 반지를 판매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2013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코스트코社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코스트코社는 ‘티파니’라는 단어는 브랜드명이기도 하지만 반지에 보석을 고정하는 세팅 방법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티파니社의 상징인 파란 박스와 리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코스트코의 매장 문구를 보고 진짜 티파니社 제품으로 오해한 고객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2017년 8월 법원은 코스트코社에 대해 티파니 반지의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 혐의를 인정하며 코스트코社가 ‘티파니 반지’ 판매로 얻은 이익의 3배인 1,11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액 825만 달러를 합하여 총 1,9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코스트코社는 항소하였고, 미국 연방제2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 for the second circuit)은  코스트코社가 '티파니'를 사용한 것이 고객에게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코스트코社가 ‘티파니’라는 용어를 공정하게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를 환송함

- (주요내용) 이번 합의는 지난 2020년 8월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양측은 상표권 침해소송이 제기된 지 약 8년 만에 화해로 종결함
· 동 화해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코스트코社의 변호인은 양측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였다고 전달함
· 한편, 항소법원의 판단은 ‘with prejudice’1)로 향후 티파니社는 코스트코社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1) 소송이 ‘with prejudice’로 각하되는 경우, 법원은 사건의 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임(출처: https://www.law.cornell.edu/wex/dismissal_with_prejud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