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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수리할 권리 회복을 위한 신규 정책 성명 채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tc.gov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통권  2021-31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8-03
⚫ 2021년 7월 21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만장일치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이하 ‘수리권’)의 회복을 위한 신규 정책 성명을 채택함

- (배경) 2021년 5월 FTC는 제품 수리 관련 제조사의 제한(Repair Restrictions)에 관한 보고서인 ‘Nixing the Fix’1)를 발표함
· 동 보고서를 통해 부품을 교체하기 어렵게 만드는 접착제의 사용, 수리를 방해하거나 복잡하게 만든 제품 설계, 진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제조사에 의한 수많은 유형의 수리 제한 사항을 확인함

- (주요내용) 이번 정책 성명은 구매자 및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제품을 수리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제조업체의 관행을 겨냥한 것으로 독점금지법 또는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수리권 제한에 대한 조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첫째, 현행 맥너슨-모스 소비자제품보증법2)은 민사상 처벌이나 보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FTC는 동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소송 등을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
· 둘째, 특정 수리권 제한은 거래 거부, 독점 거래 또는 배제 설계와 같이 셔먼법(Sherman Act) 위반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임
· 셋째로 수리권 제한이 불공정한 행위 또는 관행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조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임
· 마지막으로 FTC는 불법적인 수리권 제한에 대처하기 위해 기관 전체의 자원과 전문지식을 활용할 것이며, 법 집행기관 및 정책 입안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방적인 수리 시장의 확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IP NEWS 제2021-2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2&bd_item=0&po_item_gb=&currentPage=3&po_no=20426
2) 맥너슨-모스 소비자제품보증법(Magnuson-Moss Consumer Product Warranty Act)은 소비자의 보증 용어와 조건에 관한 완전한 정보의 획득, 소비자에 의한 제품의 구매 전 보증 범위의 비교, 보증 범위에 근거한 기업 간 경쟁의 촉진, 최소기간 내에 제품의 하자와 관련된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비공식적 분쟁해결절차의 수립을 위해 1975년에 제정된 법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