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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PTAB 최종 심결에 대한 청장 검토 현황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1-32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8-10
• 2021년 8월 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공공자문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PPAC)의 분기별 회의에서 Arthrex 판결에 따른 ‘청장 검토 절차(Director Review Process)’에 관한 현황을 전달함

- (배경) 2021년 6월 21일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Arthrex 사건에서 PTAB 특허심판관의 선임 방법이 헌법의 임명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을 내림1)
∙ 대법원은 심판관의 임명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다만 PTAB 심판관의 결정사항을 미국 특허상표청장이 검토하도록 함
∙ USPTO는 이에 따라 PTAB의 최종심결에 대한 청장 직권 또는 당사자 요구에 따라 청장에 의해 검토될 수 있는 임시 절차를 구현함

- (주요내용) 청장 검토 절차가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 총 14건의 당사자 요청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11건은 당사자계 특허무효심판(IPR)에 관련된 사안이었음
∙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USPTO의 청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드류 허쉬펠트(Drew Hirshfeld)는 총 2건에 대해 검토여부를 결정하였고 두 요청 모두를 거부하였으며 나머지 요청 건은 현재 검토 보류 중임
∙ 요청이 거절된 2건 모두에 대해 “청장 검토 요청은 거부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기관의 최종 결정”2)이라고 명시함

- (관련내용) 관련 뉴스에 따르면 향후 이러한 방식이 앞으로 진행될 청장 검토 절차에 관한 모든 사례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기사 IP NEWS 제2021-2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currentPage=2&po_no=20522
2) It is ORDERED that the request for Director review is denied; and FURTHER ORDERED that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s Final Written Decision in this case is the final decision of th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