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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한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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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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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 통권 | 2021-33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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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으나 국내는 그렇지 않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취약함 ∙ 동 일부개정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 ∙ 중소벤처기업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2)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마련 ∙ 기술자료 유용행위 증거의 대부분은 위탁기업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반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은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동 일부개정안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行爲態樣)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함 ∙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자체를 위탁기업에 전환하지 않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 진행에 있어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법원행정처 의견을 수렴함 (3)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부과 ∙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및 제공 행위 방지와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급한 논의 과제였음 ∙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어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이에 동 일부개정안에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됨 기술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현황
∙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① 비밀유지계약 체결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②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정착 및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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