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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web)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1-33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8-17
• 2021년 8월 10일, 특허청(KIPO)은 앞으로 특허협력조약(PCT)1)을 통한 국제특허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ipportal.wipo.int)에서 직접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인터넷 웹출원(ePCT)’ 방식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힘2)

- (개요) 지금까지 PCT 출원인은 ① WIPO가 제공하는 전자출원 소프트웨어(PCT-SAFE)를 활용하거나 ② WIPO 웹사이트(ePCT)에 접속해 출원서류를 작성·제출하는 2가지 전자출원 방식을 사용해옴
∙ 이 중 전자출원 소프트에어 방식은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반면, 인터넷 웹출원은 최신 개정 법 제도나 개선기능이 실시간으로 반영된 웹 화면에서 바로 출원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사용률이 계속 증가해옴3)

- (주요내용) KIPO는 사용자 편의성과 출원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WIPO가 PCT 출원 방식을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전자출원 SW에 대한 갱신을 중지함
∙ KIPO는 기존 소프트웨어 사용에 익숙한 국내 사용자들이 웹출원 방식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WIPO와 특별 프로그램 도입에 합의함
∙ WIPO에서 직접 채용한 한국인 ePCT 전문가가 국내 사용자에게 인터넷 웹출원 사용 방법 안내, PCT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전담 지원할 계획임
∙ 그동안 국내 인터넷 웹출원 사용자들은 시차 및 언어 장벽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IPO의  고객센터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 전문가에게 WIPO 웹사이트를 포함한 PCT 출원 전반을 쉽게 상담할 수 있게 됨
 
PCT 전차출원 방식(PCT-SAFE, ePCT) 비교
구분 PCT-SAFE ePCT
도입연도 2004년 2017년
양식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방식 인터넷 웹출원 방식
전자출원
방법
① 출원인이 PCT-SAFE 소프트웨어를 PC 설치 후 출원서 작성 및 패키지 생성
② 생성된 패키지를 특허로에 제출
① 출원인이 ePCT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출원서 작성 및 제출
② ePCT로 제출된 PCT 출원서는
실시간 특허청 접수서버로 전송
업데이트 법 개정, 수수료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주기적(3개월)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필요 법 개정, 수수료 개정사항이 실시간 반영되며
별도 업데이트 불필요
 

1) 여러 국가에 각각 특허 출원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체결한 국제조약으로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하는 효과 부여함.
2) PCT를 통하지 않고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 지원 방식을 사용함.
3) ePCT 평균 사용률 : (’17) 1% → (’18) 6.5% → (’19) 27.8% → (’20) 38.2% → (’21.7)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