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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 논의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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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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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1-34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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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12일, 특허청(KIPO)은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함
- (배경)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DABUS)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함 ·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테일러 교수의 특허출원을 거절함 · 그러나 최근 호주 연방법원은 호주 지식재산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으며,1) 항소기간은 8월 29일까지로 현재 호주 지식재산청에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임 ·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토는 생략한 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2021년 7월 특허를 부여하였는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특허등록 전에 특허청에서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 특이한 제도 때문으로 알려짐 - (주요내용) KIPO는 AI 발명자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AI가 한 발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지 등의 문제와 AI가 한 발명은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함 · 동 협의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제·기술·산업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AI 전문가로 구성함 · (법제 분과) 논문 발표 등 AI 발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교수, 판사, 변호사 등 법학 전문가로 구성하여, AI 발명자 인정 여부와 AI가 한 발명의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기술 분과) AI를 개발하고 있는 대학 연구원 전문가로 구성하여, AI의 기술 수준,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지 등의 기술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산업 분과) AI를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AI가 한 발명의 보호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KIPO는 2021년 9월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이행안(road map)을 마련할 예정임 1) ①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② 인간이 아닌 발명자를 배제하는 조항도 없으며, ③ ‘inventor‘는 elevator와 같이 발명하는 물건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해석함. 관련 내용은 연구원의 IP NEWS 제2021-32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2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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