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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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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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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무역위원회 |
| 통권 | 2021-34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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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KTC)는 ‘양극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KTC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함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공급·수입·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주요내용)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기업인 유미코아(Umircore, 벨기에) 및 한국유미코아 유한책임회사가 해외 2개 기업을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됨 · 유미코아측은 해외 2개 기업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함 ·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1)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로, 전기차 등 전방산업의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특히, 양극재는 전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지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며,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40~50%)도 가장 커 이차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음 · KTC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양극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고 밝힘 · 해외 2개 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되는 경우, KTC는 피신청인에게 수출·수입 중지명령, 반입배제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KTC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핵심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잇달아 신청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분쟁에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함 1) 재사용이 불가능한 일차전지와 달리, 사용(방전) 후에도 다시 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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