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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상원,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법 개정안 승인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12.senado.leg.br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브라질 연방상원
통권  2021-34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8-24
⚫ 2021년 8월 11일, 브라질 연방상원(Senado Federal)은 긴급 상황에서 백신 및 의약품 특허권을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재산권법 개정안(PL 12/2021)을 승인함1)  

- (주요내용) 동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공중보건이 위협받는 비상사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면제하고, 특허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의약품 등에 관한 임시적 강제실시 절차를 규정함
· 행정당국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재난 상황을 선포하고 특허의 강제실시권 실행을 결정할 수 있음
· 행정당국은 강제실시권 실행 결정 후 30일 이내에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참조하여 강제실시의 대상이 되는 특허 또는 특허 출원 목록을 공표하고 강제실시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특허 목록에는 각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의 목적이 제시되어야 함
· 수량, 가격, 기간 등의 측면에서 국내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자발적 실시 또는 기술이전 계약의 목적물인 특허권은 강제실시의 대상에서 제외됨
· 강제실시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의 소유자 또는 출원인은 상품의 복제 생산을 위해 필요 충분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강제실시에 대한 실시료는 상품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 비율을 정하기 이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상품 판매가격의 1.5%로 고정됨
· 또한 실시료는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만 지불되며, 브라질 산업재산청(Instituto Nacional da Propriedade Industrial)은 대상이 되는 특허 출원된 발명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야 함

- (관련내용) 이와 관련해 의약품 특허등록에 필요한 위생감시국(ANVISA)의 사전승인 요건 폐지를 규정한 잠정조치(MP 1040/21) 또한 상원에서 통과되었음


1)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25.senado.leg.br/web/atividade/materias/-/materia/146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