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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통권  2021-33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8-17
• 2021년 7월 21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冬奥会和冬残奥会组织委员会, 이하 조직위원회)는 도쿄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체회의에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준비 작업에 대해 설명함

- (주요내용) 조직위원회 및 지식재산 관련 정부 부처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실시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는 다음과 같음
(1) ‘올림픽 표지 보호 조례’ 개정
∙ 2018년 6월, CNIPA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표지를 보호하기 위해 ‘올림픽 표지 보호 조례(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를 개정함
∙ 동 조례는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것임
∙ 2018년 개정된 조례에서는 동계올림픽 표지의 보호기간 만료 후의 갱신절차 신설, 올림픽 표지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처벌 수준 강화, 잠재적 판매 규제 등의 내용을 추가함
(2) ‘2021년 전국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업무방안’ 발표 
∙ 2021년 3월, CNIPA는 ‘2021년 전국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업무방안(2021年全国知识产权行政保护工作 方案)’을 발표함
∙ 동 업무방안은 전람회, 박람회, 도매시장, 관광지를 중점으로 올림픽 표지, 공식 마크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 또한, 올림픽 개최지인 베이징시(北京市)와 허베이성(河北省)은 2021년 행정보호 중점 사업에 올림픽 관련 행정보호 업무를 추가함
(3) ‘올림픽 표지 보호 공고’ 발표
∙ 2021년 7월 8일, 조직위원회는 총 22페이지 분량의 ‘올림픽 표지 보호 공고(奥运标志保护公告)’를 발표함
∙ 동 공고에 따르면 IOC는 ‘올림픽 표지 보호 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올림픽 관련 표지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10년임
∙ 올림픽 관련 표지로는 올림픽 오륜도안, 올림픽기, 올림픽 슬로건, ‘올림픽, 올림피아, 올림픽대회’와 같은 중국어 명사, 올림픽 찬가 등이 있음
∙ 이에 따라 어떠한 개인이나 시장 주체도 권리자의 허가 없이 이러한 표지와 언어 문자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